감사원, 野 주도 ‘방통위 감사 요구안’ 사실상 각하 결정

방송통신위원회 [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감사원이 22대 국회에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감사원에 접수된 국회의 감사 요구는 45건으로 이 중 첫번째 결과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에 대해 “2인 체제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 이사선임 과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건 이사선임 과정에 대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점,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각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사선임 과정의 적법성,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 관련’ 사안에서도 “방통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증언 거부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부위원장 증언 거부의 적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문건 작성ㆍ제출 행위에 대해 위법ㆍ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해당 감사 요구안을 가결했다. 국회법상 감사원은 국회 감사 요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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