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빠졌던 外人, 공매도 재개에 돌아올까…‘코스피의 봄’ [투자360]

31일 1년 5개월만에 전면 재개…외인 투자자 귀환 기대
금융위기·코로나 등 금지·재개 때도 시장 큰폭 변동 없어
전문가들 “장기적으론 공정가치 향해 가격 정상화 흐름”
공매도 재개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감도 커져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1년 5개월 동안 금지됐던 공매도가 일주일 뒤 재개된다. 투자 업계에서는 그간 우려와 달리 공매도 재개로 인한 증시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공매도 금지로 국내 증시를 떠났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전산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31일 지난 2023년 11월 5일부터 무차입공매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유로 중단됐던 공매도가 재개된다.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세계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도입했다.

공매도 재개로 인해 기대되는 점은 외인 투자자의 귀환이다. 통상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롱)와 매도(숏)를 동시에 활용하는 ‘롱숏 전략’을 취하는데 이때도 공매도가 활용됐다. 공매도 중단 조치로 전략 구사에 제약을 겪었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97개 기관 투자자 가운데 83개 회사가 오는 31일 공매도 재개를 준비 중이다. 이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량은 전체의 86%에 이른다. 중앙점검 시스템 테스트에 참여 중인 기관 투자자는 21곳으로 모건스탠리·JP모건·골드만삭스 등 주요 글로벌 IB와 외국계 기관 6개사가 참여한다. 사전 입고 준비 중인 기관은 62곳으로 나타났다.

투자업계는 전산 시스템 도입이 쉽지 않은 해외 기관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공매도 시행 이후 예상치 못한 실수 나올까 내부적인 걱정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운영을 준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수급 개선 기대는 커지는 반면, 주가 하락 우려는 낮다는 관측도 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매도 금지·재개 때도 유가증권 시장에 큰 변동은 없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 금지 기간(2008년 10월 1일~2009년 5월 31일) 이후 한 달간 코스피 지수는 0.42% 하락하며 변동폭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공매도 금지 기간(2011년 8월 10일~11월 9일까지 금지) 이후에도 한 달간 코스피는 1907.53에서 1912.39로 0.25% 상승했다. 재개 당일 코스피는 4.94%(1907.53→1813.25) 하락했지만 이후 장기적으로는 하락폭을 좁히며 우상향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매도 금지 기간(2020년 3월 16일~2021년 5월 2일) 이후 코스피는 3147.86에서 3224.23로 2.43% 상승했다. 재개한 당일 코스피는 3147.86으로 시작해 종가(3127.20) 기록하며 0.66% 하락했지만 변동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1일부터 수급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제도 정비를 준비한 만큼 큰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각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등락을 키울 것으로 보지만 초기에만 그럴 것이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공정가치를 향해 가격이 정상화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감도 높아졌다. 앞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된 주요 이유로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꼽혔다. 이번 재개로 편입을 위한 요건을 갖춘 셈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제약요소라는 점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제도개선 사항들이 원하는 효과를 내는지를 세세히 점검하고,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남아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계 기관의 NSDS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등록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쳐놓은 그물 안에서 99% 적발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그물 밖에서는 어떻게 적발해야할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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