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운명 분수령…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행보를 가를 법원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이 대표는 결국 윤 대통령보다 먼저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네 차례 언론과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말한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른바 ‘골프 발언’은 유죄로 봤다.

두 번째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발언이다.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을 위해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 관련됐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현동 발언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이 대표 측은 유·무죄는 물론 ‘양형’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다. 1심보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양형 증인으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불렀다.

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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