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심사후 금융위 6월께 결정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한국소호은행을 비롯해 4곳의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5일부터 이틀간 접수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총 4곳의 신청인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이다. 주주구성을 보면 소호뱅크는 I.T, 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전남식자재마트, 다날, 대천그린워터, 아이퀘스트, 청우하이드로, DSRV, 에스케이쉴더스, 피노텍 등이다.
포도뱅크에는 한상을 비롯해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홍록, Gateway Partners, 한국대성자산운용,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광명전기, 이수그룹 등이 참여했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흥국생명, 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LGCNS, 아이티센엔텍, 티시스, 메가존클라우드, 일진 등이 동참했다. AMZ뱅크는 주주 구성을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친 뒤 오는 6월께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앞서 공개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이 이번에 처음으로 추가됐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김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