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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가 재혼해 대신 손자를 키우고 있다는 할머니가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들이 남긴 10살 손자를 친자로 입양하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늘 조급했던 탓에 아들에게는 빨리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며 “그래서 13년 전 아들이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결혼하라고 들볶았고 아들은 대학 때부터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했다”고 밝혔다.
처자식을 먹여 살여야 한다며 아들은 회사를 옮겼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업무차 지방을 자주 갔다.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들을 제가 죽인 것 같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고 했다.
아들이 죽은 뒤 며느리는 재혼해서 외국으로 이주했다. 올해 10살인 손자는 A씨 품에서 자라며 엄마처럼 따른다. A씨 또한 손자를 자식처럼 키우고 있다.
A씨는 “이상하게도 손자는 아들이 어렸을 때와 똑같은 성격,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 마치 아들을 두 번 키우는 느낌”이라며 “그래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시행착오를 손자에게는 겪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A씨는 손자의 친권자가 아니기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에서 보호자 동의받을 때, 학교에 서류를 제출할 때 등이다. A씨는 “손자를 더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싶어서 입양을 생각하고 있다.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임수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조부모는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민법상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반 입양은 가능하다”며 “법원은 조부모 양육 능력과 손자녀 나이뿐만 아니라 친부모 동의를 받았는지, 조부모가 부모로서 신분적 생활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입양 목적이 손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건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양을 위해서는 친부모 동의가 필요하지만 장기간 연락이 두절됐거나 자녀를 방치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친부모 동의 없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며 “또 법원은 손자녀가 13세 미만이라도 해도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입양되는 손자녀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법원도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면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된다. 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속권 등 법적 권리와 의무도 부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친양자로는 입양할 수 없기 때문에 손자녀와 친부모의 법적 관계는 유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