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 가처분 기각…최윤범 회장 ‘승기’ 잡나 [투자360]

법원, 상호주 의결권 제한 인정
영풍 의결권 지분 약 29% 행사 못해
MBK 측 18%만 행사 가능, 최윤범 회장 대비 열세


[연합]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7개월째 진행 중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분수령을 맞는다. 28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최윤범 회장 측이 유리한 고지에 섰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영풍의 의결권 지분 약 29%가 이번 주총에서 ‘0%’로 제한된다. MBK와 영풍의 특수관계인 의결권 지분 약 18%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 회장과 대비해 의결권 지분이 열세해진 상황이다. 최 회장 측의 특관인과 우호지분을 합산한 의결권 지분은 약 38%로 추정된다. 계획대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만큼 최 회장은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최 회장은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달 7일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최 회장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재조치했다.

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 연합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최 회장 손을 들어주면서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생겼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