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서도 대출·환거래 등 은행업무 본다…이르면 7월부터 시범운영

혁신금융서비스로 은행대리업 도입 계획
다른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도 허용


우체국에서도 대출과 환거래 등 은행업무가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우체국 입구에 영문 로고가 걸려 있는 모습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전국 우체국 등에서 대출과 환거래 등 은행업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른 은행이나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도 은행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예·적금이나 대출, 이체 등 환거래 등 은행 고유업무를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대리업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의 영업점 감소로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은행 건전성 관리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대출 심사·승인 업무는 위탁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우체국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에 2500여개 영업점이 있는 우체국은 1998년 씨티은행을 시작으로 11개 은행의 예금 입·출금과 조회 서비스를 위탁받아 수행해 왔다.

시범운영이 시작되면 우체국 금융 창구에서 예·적금과 대출, 환거래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 대리 등의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복수의 은행을 위한 대리업무 수행이 가능해지는데 대리업무는 대면으로만 할 수 있다.

대면 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3자의 대리는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연내 은행대리업 제도 공식 도입을 위해 은행대리업자의 진입규제나 업무 범위 등을 규율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대리업자의 업무 범위는 ▷1단계 예·적금, 환거래 관련 대리 ▷2단계 대출 관련 대리 등으로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우체국 외에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이나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으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다른 은행의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의 경우 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금 요건이나 건전성 확보, 서비스 유지와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췄는지 바탕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 등은 대리업무에 제한이 없지만 은행 외 대출 취급 금융회사는 이해 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출 관련 대리업무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대리업자가 은행 업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은행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은행대리업자가 금융사고 등을 발생시킨 경우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대면 거래 접근성과 비교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은행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은행대리업자를 방문해 은행예금에 가입하거나 계좌이체, 예금·대출상품 비교·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공동 ATM 관련 운영 경비를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비용으로 인정해 지역 전통시장뿐 아니라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 대형마트 등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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