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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6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작년 2월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인 당시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지역구에선 한민수 의원이 당선했다.
재판을 마친 정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생각보다 형이 많이 세게 나왔다”며 “변호인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