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과징금 처분에 대웅제약 불복했지만
대형로펌 법무법인 광장·율촌 선임했으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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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불법 리베이트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웅제약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웅제약은 1심에선 법무법인 율촌을, 2심에선 법무법인 광장의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형 로펌을 동원했지만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1행정부(부장 심연수)는 대웅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과한 과징금 225만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대웅제약 측 패소로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식약처가 아닌 대웅제약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 12월, 대웅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웅제약의 영업사원 A씨가 2016년 2월부터 17개월간 성형외과 의사에게 식대비 200만원 등 총 636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경찰의 병원 압수수색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의약품은 화상치료용 스프레이었다.
A씨는 대웅제약이 국내에 도입한 해당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대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가 회식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자 A씨가 법인카드로 회식비를 대신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바꾸어 대신함)하는 과징금 225만원을 부과할 것을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해당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해 “리베이트를 하지 말 것을 감독했음에도 개인의 일탈로 범행한 것”이라며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1심은 대웅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4행정부(부장 공현진)는 2023년 12월께 대웅제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리베이트로 의약품의 판매가 촉진되면 해당 이익은 결국 대웅제약에 귀속된다”며 “A씨에겐 이미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벌금 100만원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웅제약이 2007년에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해 규정을 제정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CP가 영업직 사원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반안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P를 도입한 이후 대웅제약은 2014년과 2016년께 3차례에 걸쳐 불법 리베이트 관련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며 “행정처분 이후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의 ‘과징금이 너무 많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의약품은 국민건강와 직결된 고도의 공익성을 갖는다”며 “불법 리베이트는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은 승복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율촌을 해임한 뒤 법무법인 광장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해 2심에 나섰다. 하지만 2심의 결과도 1심과 같았다.
2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1행정부(부장 심연수)는 지난 14일 대웅제약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도 식약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불법 리베이트가 대웅제약이 부과한 실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웅제약은 영업사원들의 매달 실적을 그래프로 나타내 심리적인 압박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2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병원 의사들에게 회식비를 제공하게 된 건 해당 병원 의국장의 끈질긴 요구 때문이었다”며 “A씨에겐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는 해당 병원 성형외과가 화상병동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의약품을 홍보하기 위해 찾아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이 1년 5개월 정도로 짧지 않고, 금액도 적지 않다”며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27일 기준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에 대해 대웅제양 측이 결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