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등 동료 신상 공개 의사, 1년간 자격 정지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현장서 근무 의료인 보호 효과 기대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하고 이들의 신상을 노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조항에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업무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인터넷 매체에 다른 의료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직후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했고,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공개됐다.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를 받아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가 압수 수색을 받기도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등을 통해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게시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정부는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의견을 받거나 우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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