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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남동생과 차별한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큰 형량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 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이상주·이원석)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33분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타박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뒤 라면을 끓이며 어머니에게 ‘라면을 먹겠냐’고 물었다. 이에 안방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술 그만 마시고 잠이나 자라’는 취지로 타박하자 A씨는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던 중 잔소리를 듣자 뜨거운 물을 어머니 얼굴에 부어버리고, 머리를 수십 차례 내려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가 쓰러지자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남동생과 나를 차별했던 기억이 떠올라 범행했다”며 “순간 ‘친모가 아닌 게 분명하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딸인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했으면 안 될 행위를 욱하는 마음에 저질렀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