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선거법 무죄 ‘불복’…대법원서 최종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 03.26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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