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원장 “딥시크 韓 법규 준수할 것…美 ‘비관세장벽’ 주장 대응”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가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안을 정리해 대응할 것 이라고 답변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딥시크는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내 법체계를 준수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딥시크와 개인정보위 모두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충분하다는 합의가 이뤄진 뒤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딥시크는 개인정보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조사 과정에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미흡했고, 특히 딥시크 이용자의 정보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

고 위원장은 “중국 서비스에 대한 대표적인 불안 요소가 중국 정부가 안보 목적으로 데이터를 받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며 “아직 조사 과정에서 중국 당국에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지만, 관련 부처와 함께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한 AI 서비스 개발은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딥시크를 비롯해 오픈소스 모델을 가져와 튜닝(조정)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라며 “다만, 오픈소스 모델에 일반 사용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로 코드를 심어둔다거나,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유형의 공격이 일어나는 문제 등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구글, 메타 등의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큰 틀에서 미국 정부가 어떤 현안을 갖고 있는지 정리하고 있다”며 “관련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없다”면서도 “최근 들어 미국 기업들이 느끼는 아쉬운 점들을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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