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정당방위’ 결론
A 경감 ‘혐의 없음’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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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의 한 골목에서 경찰관 A씨가 5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경찰관 A씨는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을 맞은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께 사망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탄을 쏜 경찰관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다.
27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케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형사처분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친 경찰의 경고와 투항 명령에 불응하고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갔는데, 경찰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경찰은 A 경감이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해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던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실탄 발포 전 사용한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이 B씨가 입고 있던 두꺼운 겨울 외투 탓에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점을 비롯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각 관련자 진술, 규정과 판례 등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CCTV 분석 결과, A 경감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순경)도 적절히 대응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현장 이탈’ 의혹이 지원 요청을 위한 이동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B씨는 총을 맞고도 약 20m를 도주했으며, 경찰이 제압하기까지 약 3분이 걸렸다. 발사된 실탄 3발 중 2발이 B씨의 상반신에 명중했고, 1발은 빗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했으나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었지만, 범행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국과수 부검에서도 약물 반응은 검출되지 않았다.
A 경감은 목과 얼굴 등을 찔려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B씨의 유족은 수사 결과에 별다른 고발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 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B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관한 사건도 피의자인 B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의 이번 ‘정당방위’ 결정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대법원도 과거 유사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총을 쏴 사망케 한 경찰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바 있다(참조 기사: 칼에 찔려도 총기사망은 안된다(?)…유사판례 ‘정당방위’ 가리켰다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