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세 얻자 “유흥 조성” 신고 들어와
종로구, 영업정지 2개월 처분
가게 사장 A씨 불복 소송 냈으나 패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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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MBC의 ‘놀면뭐하니’에 출연한 A씨의 가게. 출연 직후 신고가 들어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엠뚜루마뚜루 캡처]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앞치마를 두르고 드럼을 연주하는 사장님으로 유명한 서울 종로구의 한 호프집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뭐하니’에 출연하는 등 유명세를 얻자 ‘유흥 조성’으로 신고가 들어와 이같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게사장 A씨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삶에 고달픈 손님들과 힐링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신고가 들어와 속상하다”며 “최근 가게 문을 다시 열었으니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단독 송명철 판사는 A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 판결은 A씨가 불복하지 않아 현재 확정됐다.
종로구청은 지난해 4월, “A씨가 유흥업소가 아닌데도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신고가 들어온 날짜는 A씨의 가게가 MBC의 예능프로그램 ‘놀면뭐하니’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직후였다. 당시 방송엔 유재석, 하하, 주우재, 박진주, 이이경, 이미주 등 유명 연예인들이 가게를 찾아 사장님의 드럼 연주에 맞춰 즐겁게 춤을 추는 모습이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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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MBC의 ‘놀면뭐하니’에 출연한 A씨의 가게. 출연 직후 신고가 들어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엠뚜루마뚜루 캡처] |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가게는 원칙적으로 유흥주점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구청장 등은 해당 가게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식약처의 처분에 대해 불복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허용한 사실이 없다”며 “손님들도 흥에 겨워 머리 위로 손을 흔드는 정도의 몸짓을 했을 뿐 춤을 춘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가게는 A씨가 드럼을 직접 연주하는 영업 방식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과 달리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정황에 가까우므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위생법의 해당 조항은 유흥업소에서만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 건전한 유흥문화를 조성·유지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바탕으로 한다”며 엽업정지 2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A씨는 2개월간 가게 문을 닫은 뒤 10일 전부터 다시 가게 문을 열었다. 다만 예전처럼 사장님이 직접 드럼을 치며 손님들과 춤을 추는 모습은 앞으로 볼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