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시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지난해 KB금융지주의 50억 기부를 받아 11월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다.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의 3분의 2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500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용(또는 이용 예정)해 왔다. 이용시간은 한 달 평균 30~40시간에 이른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이용절차도 간소화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언제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여, 야간·휴일에 맞춤형 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서비스 신청 자격 중 ‘영업기간 1년 이상’ 기준을 폐지해 신청 시 영업지가 서울시에만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나 종사자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외에도 아이돌봄에 동반되는 가사돌봄까지도 추가 돌봄활동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이용 조건 중 ‘월 의무 이용시간(20시간)’, ‘월 이용시간 상한(60시간)’ 기준을 폐지해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아동 2명 540만 원)의 지원범위 내에서, 양육자의 일정과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한, 서비스 개시일을 양육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했다.
서울시는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을 통해 총 700가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할 수 있으며, 약 4주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5월 8일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 선정결과는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서 일과 육아의 이중고로 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이지만 출산?양육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일과 육아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 양육 지원 사업’ 이용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이다.
1가구당 최대 360만원(자녀 2명일 경우 5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닦기, 환복, 기저귀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