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무죄 판결에 기뻤다. 재판부에 경의”…옥중편지 공개

조국 대표 [뉴시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편지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제 일인 양 기뻤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28일 조 전 대표가 지난 26일 옥중에서 작성해 혁신당에 전달한 편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대표는 검찰의 표적 수사와 투망식 기소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저만큼 그 고통을 절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정치인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며 “국민의힘을 위시한 극우·수구 기득권 세력은 검찰과 한 몸이 되어 이 대표를 공격하고 저주했고, 12.3 내란 세력은 이 대표를 ‘수거’ 대상에 올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로 윤석열 파면 후 대선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졌다”며 “이번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투망식 기소’로 진행되는 재판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계기로 ‘허위사실공표죄’는 폐지돼야 한다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공방은 정치로 해결돼야 하지, 형법을 통해 풀어서는 안된다”며 “(형법을 통하면) 정치와 정치인의 운명이 일차적으로 검찰의 손에 달리게 된다. 그리고 어떤 재판부를 만나는가에 따라 결판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실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는 한명의 검사도 출석시키지 않았던 검찰이 이 대표 사건에는 10여 명의 검사를 법정에 내보냈다”며 “내란이 종식되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가결수 분류절차를 거쳐 지난 1월부터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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