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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 연출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싱가포르에서 미성년자에게 속옷 차림 사진 촬영을 강요한 30대 남성이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받았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주법원은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트니 친 키앗(32)에게 징역 27개월과 태형 다섯 대를 선고했다.
트니는 2018년 길에서 만난 13살 A 양에게 자신을 사진작가라고 소개하며 모델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A 양은 트니의 집요한 요청에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줬다. 트니는 이후에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속옷 사진 촬영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시달림에 지친 A 양은 결국 한 번만 촬영하겠다고 동의했고, 트니의 대학 기숙사에서 속옷 사진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니었다. 트니는 며칠 뒤 또 촬영을 하자고 요구했고, A 양이 이를 무시하자 수십 건의 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다.
A 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서야 트니는 괴롭힘을 멈췄다.
검찰은 트니가 단순한 사진 촬영을 넘어서 “성적 관계를 맺길 바랐다”고 결론지었다.
피해자는 A 양만이 아니었다. 트니는 2020년 9월 또 다른 11세 소녀에게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려 접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또 그가 2018년에도 속옷 사진 촬영을 빌미로 18세 소녀를 세 차례 기숙사로 불러들여 성추행까지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휴대폰 등에서는 음란 영상 파일 1144개와 아동 학대 영상 69개, 사진 81개가 발견됐다.
싱가포르는 범죄자에게 매질을 하는 태형을 영국 식민지 시절에 도입해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공포를 통한 범죄 예방과 교화 효과가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집행은 인간 대신 태형 기계가 1분당 1대씩 최대 160㎞/h의 속도로 회초리를 내리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태형 후 치료에는 최소 1주일이 걸리며 태형 후에 남은 흉터는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여성과 50세 이상 남성, 사형수는 면제된다. 성인의 경우 최대 24대, 청소년은 최대 10대까지 집행된다.
외국인도 태형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30대 일본인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태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50대 한국인도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재판에 넘겨졌지만 나이가 50세가 넘어 태형은 면제되고 징역형만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