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3억빚”…우울증 끝에 딸 살해한 식당업주

법원, 징역 12년형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청사.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식당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여파로 3억여 원의 빚을 진 식당 운영주가 채무 독촉을 받는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끝에 성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이용규 부장판사)는 딸(33)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겠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창창한 딸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사람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라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함께 뇌경색 후유증, 우울증, 환각·환청 등 정신과적 증상도 일부 겪어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된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23년 2월 12일 저녁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자신의 주거지인 광양시 모처에서 수면제 성분을 탄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잠든 딸의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광양에서 모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장사가 안되자 대출을 받기 시작해 누적 3억여 원의 빚을 졌고 이후 빚 독촉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딸과 함께 살던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딸을 먼저 살해한 뒤 자신도 죽으려고 했지만 공포심에 실행하지 못하고 자신은 살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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