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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온라인을 통해 만난 20대들이 고액 알바의 유혹에 빠져 해외에서 마약을 받아 국내로 운반했다가 나란히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7일 영국 런던으로 가서 3억9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6㎏을 건네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1일 홀로 출국해 1억95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6㎏을 국내로 운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우연히 서로 알게 됐으며, 나이와 성장한 지역 등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가까워졌다.
이후 A씨가 지난해 8월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며칠 동안 유럽에 가서 약을 가져오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로 400만원을 주고, 숙박비와 항공료 등 경비도 모두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고, 추가 범행을 B씨에게 제안하면서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두 사람의 범행은 A씨가 춘천역에서 잃어버린 태블릿 PC를 역무원이 찾아주려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역무원이 태블릿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를 켜자 그곳에서 사채, 불법 도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A씨가 잃어버리기 전 사용했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마약류 유통 범행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역무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가 나서면서 두 사람은 한 달여 뒤인 9월 11일 입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잃어버린 태블릿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봤다. 설령 압수 절차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2회에 걸쳐 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추가 범행을 위해 B씨에게 제안하기까지 했으며, 적지 않은 범죄이익을 얻었다”라며 징역 10년을 내렸다. B씨에게는 수입한 마약류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