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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구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토지거래허가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지난 24일,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용산구는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구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하고 6월에 오픈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을 앞당겨 오픈했다.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의 주요 기능은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 확인, ▷허가 대상 여부 조회, ▷건축물 용도 조회, ▷허가 신청 상담 등이다.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에서 지도를 통해 지정 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부의 토지이음과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되어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사전 신청 기능을 넣어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이 정보광장에서 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조회한 후, 허가 사전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이를 검토한 뒤 허가 가능 여부를 답변한다. 또한, 관내 곳곳에 설치된 1만4000여 개의 건물번호판 QR코드를 통해 정보광장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민원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 27일, 개업 공인중개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을 시연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 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부동산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앞으로 9월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허위매물 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정책을 통해 구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