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포인트 상향…적정 공사비 지원

행안부, 지방계약 제도 개선방안 발표
일반관리비율 및 간접노무비율 1~2%포인트 상향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등 지역업체 가산점 확대
분쟁조정 대상 금액을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해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적정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중소업체 지원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등 4개 분야의 15개 과제이다.

먼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최초로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해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낙찰하한율은 지방계약법 제정 시(2005.8.)부터 변동이 없었으나,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있어 낙찰하한율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씩 상향한다.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 적용시점 및 단일품목 물가변동 요건도 완화한다.

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 이후 물가변동분만 반영할 수 있어 수의계약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적정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적정 물가변동분 반영을 위해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는 기존 계약체결일, 재공고 유찰 시에는 최초 입찰일로 물가변동 적용시점을 앞당길 예정이다.

또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비용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약기간만 인정한다는 2018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차수별 계약 사이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 비용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었다.

공백 기간에도 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필수관리비용은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입찰·계약시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현실화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원가산정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돼 물가상승 등 그동안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그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300억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와 간접노무비율을 1~2%포인트씩 상향할 계획이다.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는 현실화한다.

설계보상비 기준이 기업이 실제 투입하는 비용보다 낮아, 기업들이 입찰참여를 주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이를 감안해, 현행 1~1.5%의 보상비율을 1.5~2%로 상향할 계획이다.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대상을 현행 고난이도 공종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에만 적용됐던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업체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와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1점) 신설 ▷공사 현장 인근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0.5점→1점) 상향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을 상향한다.

또 적격심사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시공 실적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재난복구공사의 수의계약 시 관급공사(용역)가 3건 이상 체결 중인 경우 수의계약을 배제해왔지만, 앞으로는 중지된 공사 또는 용역을 체결 중인 계약 건수에서 제외해 중소업체들이 불합리하게 계약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할 계획이다.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유에 입찰참가·계약체결 방해를 추가한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부정당 제재 기간(11~13개월)을 세분화해 5억원 미만인 경우의 제재 기간을 5~7개월로 완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과제는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지방계약제도 개선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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