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3 데드락설’ 이래서였나? 이진숙 결정문에 답있다[세상&]

헌재, 尹 변론 종결 후 한달째 고심
‘5대3 교착설’ 추측 난무
馬 후보자 임명 따라 결론 갈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서 결정문 적기도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07일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이어오고 있다. 역대 최장기록을 거듭 경신하면서 일각에서는 ‘5대3 교착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8명의 재판관이 인용 5인 대 기각·각하 3인으로 갈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추측이다. 헌재가 헌법재판소법 관련 가처분 소송 결정을 내리면서 ‘후임 재판관 임명을 기다릴 수 있다’고 언급했던 점도 주목받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부터 헌법재판관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빠르면 지난 7일, 늦어도 14일에는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결 이후 2주일 이내 선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고심 중이다.

이때문에 헌재가 ‘5대3’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관례적으로 1명의 헌법재판관이 출장을 가서 공석인 상태에서 8명이 5대3으로 의견이 갈리면 기다려왔다”며 “지난주 평의가 짧게 진행됐다면 사실관계나 쟁점에 관한 논의는 마무리됐고 선고 기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기다릴지 등 선고 절차 논의하는 단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현직 판사 또한 “인용 6, 기각·각하2 상태라면 후임 재판관이 오더라도 결론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5대3 상태로 후임 재판관 의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예측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어 선고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탄핵 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진행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이와 관련해 일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나머지 3명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헌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적었다.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인용 의견이 필요하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헌법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했다.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포함됐다.

헌재가 2차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결론 내렸는데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모두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현재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위헌 행위를 지속하면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4월 1일을 마 후보자 임명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후속 조치를 시사했다. 후임 헌법재판관 미임명 시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제화, 한 총리 등 국무위원 줄탄핵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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