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상법 거부권 행사 다행…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적극 참여”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에 공동 입장문
경제계 “자본시장법이 주주 보호 더 효과적”


경제8단체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경제계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들을 겨냥한 주주들의 소송이 빗발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으로 사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5일)을 나흘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제계도 100만개가 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법보다 2600여개 상장사만을 겨냥한 자본시장법이 과잉입법 논란을 해소할 대안으로 꼽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합병·분할 시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A 시 해당 기업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와 공시를 의무화해 소액주주들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주의 20%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거 전기차 배터리 등 성장이 유망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후 상장했다가 모회사 주주들이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호소한 만큼 이를 막고 물적분할 후 상장한 유망 사업의 가치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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