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파레트 임차비 ‘반값’으로 낮췄다…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 전면 개편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 전면 개편…임대비용 47%↓
보조단가 적용 물량 기존 30% 수준→전체 물량으로 확대
이용 가격 공시해 물류기기 임대비용 최대 47%까지 절감
보조금 지원방식도 출하조직에 직접 지원으로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이 덕분에 농업인이 파레트를 임차할 경우 기존 대비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물류기기 임차 비용 보조(환급)금도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단계 물류효율화를 위해 지원하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전면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산지 출하조직(농업인)이 물류기기 공급업체(풀회사)로부터 파레트, 플라스틱상사(P박스) 등 물류기기를 임차 사용하면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전체 이용 물량의 30%에 대해서만 정부가 이용단가를 정하고, 나머지 70%는 공급업체와 출하조직이 개별적으로 계약했다. 이는 같은 ‘파레트’라도 이용단가가 달라지는 이원적 구조로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애로사항 중의 하나였다.

농식품부는 이에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기존 30% 수준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체 물량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전체 지원 예산을 122억원(국비)에서 300억원(국비 100, 지방비 200)으로 확대하고, 지원 보조율을 하향해 보조단가가 적용되는 물량을 30% 수준에서 전체 수요물량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아울러 전체 사용물량에 대해 이용 가격을 공시, 물류기기 임대비용을 최대 47%까지 절감키로 했다.

그간 공급업체(풀회사)의 과점 구조로 인해 공급가격과 공급량은 풀회사 주도로 결정됐다.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총 이용물량과 이용가격단가를 공시하고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풀회사를 참여시키는 구조로 바꿨다. 전체 물량에 대해 이용단가를 공시하게 되면, 산지 출하조직은 추가적인 계약없이 같은 가격으로 필요한 물량을 전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전반적으로 비용이 절감하게 된다.

보조금 지원방식도 출하조직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정부지원 물량(30%)은 산지 출하조직(농업인)이 사용한 비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정산하면 유통공사가 국비 보조금을 물류기기 공급업체에 지원했지만, 올해부턴 출하조직이 풀회사에 이용료를 납부하면, 지자체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정산 확인 후 보조금을 출하조직에게 직접 지급(환급)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지원대상은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산지유통인으로 물류기기별 필요 물량을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지원 요건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차로 사업자 1045개소를 선정하였고, 6월경 추가 사업대상자 및 추가 수요를 받을 예정이다. 이런 사업 개편 내용은 올해 1월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현재 지자체에서는 사업 정산을 요청하는 출하조직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물류기기 임대 비용이 40% 이상 절감됨으로써 농업 현장에서는 지원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풀회사별 재고확인부터 정산까지 일원화된 통합 시스템에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현재 84종으로 유통되고 있는 플라스틱상자에 대해서도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물류비용 절감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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