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당 등 야권發 7건
야권에서 하루 동안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쏟아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4월까지 끌고 오면서 야권의 초조함이 법안 발의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까지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감지된다. 야권 발의 법안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3월 31일) 발의된 헌재법 개정안은 총 7건이다.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해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전날 하루에만 21%가 쏟아졌다.
7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바라보는 야권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4월이 되도록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고 점점 늦춰지는 상황에서 재판관 2인의 퇴임까지 임박한 터라 자칫 헌재가 6인 체제로 심리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없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됐다.
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대통령이 선출·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이라며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기재돼 있다.
당장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대통령 몫 재판관’인데, 이들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대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계속 이어지는 상태에서 현 정권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으로 재판관들이 교체될 경우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는 재판관 임기가 종료한 후에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재판관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이 법률로 시행됐을 때 이미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공백이 있는 경우, 직전 임기 종료한 재판관이 사무를 계속 처리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도 담았다.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경우 발의 당일인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고, 대안 반영 형태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됐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주도했고 여당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반발해 퇴장했다.
전날 법사위에선 앞서 지난 1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도 상정된 후 대안 반영 형식으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각각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헌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처리 시점과 관련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상황의 변경, 사정의 변경, 지도부와의 논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위 위원님들이 일단 1소위를 통과시키자는 말씀 있어서 고육지책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날 법안 통과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예정되지 않았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