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걸고 거부권 반대, 한덕수 권한대행 결정엔 존중
사의 표명했지만 반려된 듯…“내일 F4 회의 참석”
“상법 정쟁화 안타까워…자본시장법 동반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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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화면 캡처] |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입장을 밝혔다”며 사의 표명을 시사했다. 다만,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F4(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등)의 만류가 있었던데다 2일(현지시간) 미국발(發) 상호관세,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예정된 만큼 4일 이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이 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금융위원장에 입장을 전했지만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도 전화를 주시면서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도 하셨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2일 밤 미국에서 상호관세 발표가 있어 3일 예정된 F4 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라며 “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입장 표명을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 원장은 “직을 걸고라도 막겠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 직전인 지난달 28일에 F4 회의에 돌연 불참하면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F4 내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1일 여당과 재계의 의견과 동일하게 경영 활동의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만큼 (윤)대통령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동반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속도조절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 갈 때로 예상되는 4~5월까지 민주당이 기다려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상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정쟁화된 게 안타깝고 재계도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명 자본시장법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상장사 3000개 법인과 약 100만개 비상장법인에 일괄 적용하기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의 시행령 범위와 대상을 대형 상장사 등에 한정하는 식으로 장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마련돼 있는 비슷한 구조를 상법에 마련한다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처럼 (밀어붙이면) 모두 좌초되는 만큼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부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말도 계속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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