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女동문 17명 얼굴에 나체 합성…이 방에 1000명 모여 성범죄물 봤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학 동문이나 지인 여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해 SNS에 뿌린 20대 대학원생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대학원생 A(24)씨 등 8명을 구속하고, B(2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11명은 이미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4명은 조만간 송치될 예정이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성범죄물을 90차례 만든 뒤 텔레그램에 개설한 ‘지인 능욕방’을 통해 270여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학 동문 여성 17명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 여성들과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뒤 다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했고, 피해자 중에는 대학 동문뿐만 아니라 A씨 일당의 지인이나 모르는 여성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학원생 등 공범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 등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범죄물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SNS에 만든 ‘지인능욕방’에서 피해자 신상이 유출된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이후 성범죄물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대학교명을 넣어 만든 ‘00대 000 공개 박제방’을 통해 유포됐다.

1000명 넘게 활동한 이 단체 대화방은 여러 차례 개설과 폐쇄를 반복했다. 채팅방 개설자가 텔레그램 주소를 온라인에서 홍보하면 불특정 다수가 이 방에 입장해 성범죄물을 함께 봤다. A씨는 지인 능욕방에 입장한 이들 가운데 적극적인 참여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주고, 나머지 참여자에게는 성범죄물을 다른 텔레그램 방에 유포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2023년 4월 첫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잇따르자 수사관 26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가장 먼저 구속된 30대 남성은 지인 능욕방에서 합성 사진을 내려받아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같은 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여성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유포한 40대 남성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범인 30대 남성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대 남성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2심에서 4년 6개월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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