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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의 20대 남성이 아내의 성관계 거부에 화가 나 생후 2주가 안 된 아기를 바나나농장에 갖다 버린 모습. [SCMP 홈페이지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출산한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갓난아기를 야생에 내다버린 태국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태국의 채널7 뉴스를 인용해 우티차이(21)가 아기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티차이는 지난달 말 생후 2주가 안 된 신생아를 바나나농장에 버리고 바닥에 웅크린 아기의 사진을 찍어 아내에게 보냈다.
친구 집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확인한 아내는 충격을 받고 이 사실을 마을 수장에게 알렸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태국 북동부 부리람 지방에서 우티차이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우티차이는 아내가 출산 직후 성관계를 거부하자 복수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성관계 하길 원하지 않아 다툰 적이 있었다”면서 “남편은 마약 중독자에 도박꾼이며, 나와 한 살 된 아기에게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아내는 출산한 지 12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우티차이는 “단지 바나나농장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잠자는 아들을 데려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우티차이에 대해 소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아내 역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서는 9세 미만의 아이를 유기할 경우 다른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시 최대 징역 3년형과 6000바트(약 26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