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탄핵심판서 ‘부정선거론’ 제기 선관위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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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 자녀들의 부정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선관위 직원 자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채용 관련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최근 선관위 공직자 자녀들의 부정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선관위 직원 자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23년 9월 선관위 대상 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부정채용 10건에 대해 인사담당자 등 관계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의뢰했다.
또 감사원은 서울선관위 등 7개 시·도 선관위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과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 비위를 적발하고 전 사무총장·차장, 인사담당자 등 32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 또는 인사 자료 통보 등 조치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부모의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녀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이 않는다며 공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에 부정합격한 공직자 자녀들에 대해 채용비리 가담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권익위가 고발한 28명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히 권익위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코앞에 두고 예고되지 않은 브리핑까지 열어가며 선관위 부정채용 문제를 다시 부각시킨데 대해 정치적 셈법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며 선관위를 정조준한 바 있다.
선관위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에 의한 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반면 권익위가 인사혁신처 등 유관기관의 검토가 마무리된 데 따라 헌재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할 일을 했을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에는 권익위의 선관위 부정채용 후속조치 촉구가 자칫 불응이나 반발로 해석될 수 있고,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됐을 때에는 선관위를 향한 압박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민성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관리기관인 선관위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 국장은 이어 “권익위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10명과 자체로 파악한 1명 등 부정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총 11명을 직무배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현재 이 가운데 1명은 자진사퇴했으나 10명은 여전히 선관위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