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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뉴시스]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그룹 뉴진스 부모 중 일부가 전속계약 해지 소송 관련 반대 의견을 냈다고 알려져 이목이 쏠린다.
4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중 미성년자인 혜인과 해린 두명 가운데 일부 부모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 분쟁 관련 반대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은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은 피고인 뉴진스 측에 “피고4에 대한 것”이라면서 “가정법원에서 친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소송행위를 다 추인했다는 진술이냐”고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현재 뉴진스 멤버 중 미성년자인 혜인과 해린 두 명 중 한 사람의 부모가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위한 친권 행사에 이견을 보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정법원에서 재판까지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에서 열린 소속사 지위 보전 가처분 질의에서도 유사한 언급이 나왔다. 당시 가처분 재판부는 심문에 앞서 “대리인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일단 현재 소송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고 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대리한다.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는 것은 부모 사이에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
당시 뉴진스 측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어제 심문기일(가정법원)이 있었고, 적어도 다음 주에는 결론 날 것”이라며 “결론 나면 제출해서 특별한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후 3일 법정에서 “친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소송행위를 추인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소송을 반대한 친권자의 권한은 제한되고 찬성한 친권자의 의견대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