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직 대통령 신분’ 첫 형사재판 [헌재 尹대통령 전원일치 파면]

불소추특권 사라져 추가기소 가능

현직보다 불리해…재구속 될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 소추가 인용되며 파면됐다. 이에 따라 열흘 후인 14일 열리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임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지난달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의 참석의무가 있어, 탄핵선고 이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정에 서게 된다. 기본적으로 탄핵심판과는 별개지만,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일 때 비해 형사재판에서 훨씬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판사)는 첫 기일 증인으로 비상계엄 직전 국무위원 모임 자리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부르기로 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비상계엄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취지로 계엄에 반대했고 조 장관도 외교적 영향 등을 이유로 만류했다고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심판 범위 특정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사실과 관련해 어떤 행위가 내란 범죄를 구성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또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검찰에 송부된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해 재판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측은 공소장에 범행내용과 일시와 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며 변호인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어디에도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공수처 송부 사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했다. 또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내란혐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이 6건 있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이론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및 신병 인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으로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재구속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당시 윤 대통령을 내란혐의로 기소할 때부터, 향후 대통령 파면여부 등을 살펴보며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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