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정치하길” 법조계, 헌재 결정 존중 당부

“정치권에 민주주의 일깨워”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법조계에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문이 연이어 올라왔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우리 사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력 사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민 모두는 헌재의 탄핵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며 “조속히 국가적 혼란이 수습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며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지당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전국 139개 법과대학·법학과 교수들이 소속된 대한법학교수회는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헌재가 분명히 지적했다”며 “정치권에 민주주의의 의미를 일깨웠다. 모든 정치인이 권력의 원천인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100여명의 헌법학자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성명에서 “혼연일체된 헌재의 결연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분열된 국론을 모두의 공존·공생·공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의 대장정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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