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8일 첫 국무회의서 지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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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조기 대선 날짜 지정을 압박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오는 8일 조기대선 날짜를 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헌법상 규정된 두 달을 꽉 채운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파면 후 첫 국무회의를 주목한다”며 “늦어도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대통령 선거일을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다. 권한대행이 늦어도 14일까지 조기 대선 날짜 공고를 미룰 수 있다는 얘기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한 총리는 윤석열 파면 후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추경안부터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부 수반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파면당했으면 그 권한을 대행하는 이의 일성은 사과여야 했다”며 “내란 장기화와 정부의 무능으로 민생과 경제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한 대통령 궐위 시 대선 날짜 지정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당내에서 한 권한대행이 선거일 공고를 미뤄 대선 정국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자 이같은 조처를 한 것이다. 김윤덕 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당 의원에게 해당 법안 공동발의를 제안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하면 4일 이내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고, 이때까지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4일 이내 공고한다는 것이 골자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2017년에도 관련 우려가 있었지만,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파면 선고 5일 뒤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5월 9일)을 공고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선관위와 이미 조기 대선 관련 의견을 나눈 만큼 공고 지연 사태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파면 직후 이어진 대국민담화에서도 조기 대선을 문제 없이 관리하겠다는 뜻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담화에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