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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LA) 지역의 부동산 투자가 500만달러 이상 고가 부동산 거래에 부과한 맨션세로 인해 이전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딜이 UCLA대학 루이스 지역 정책 연구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한 바에 따르면 맨션세(ULA)가 발효된 지난 2023년 이후 LA카운티의 부동산 투자건수가 이전 대비 약 절반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약 33만 8000건의 부동산 거래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ULA적용 대상 부동산을 세분하면 60%는 개인주택(콘도 등 포함)이었고 나머지 40%는 아파트와 오피스 등 상업용 건물로 분류됐다.
UCLA 루이스 지역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ULA 도입으로 부동산 투자가 줄면서 LA 예산과 주택 공급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 ULA도입 직후 LA시의 재산세 세수가 연간 2천500만달러 감소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 LA시가 기타 세금을 인상한 효과를 상쇄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ULA 법안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정책 변화로 지역 경제와 주택 공급 능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LA일대에서 아파트를 매입·관리하는 어댑티브 리얼티의 모세 케이건 대표는 “5.5%의 추가 세금은 개발자들의 수익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며 “대출기관 또한 ULA 세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차압 증가를 우려해 거래에 더욱 소극적이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ULA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는 첫 20개월 동안 연간 2억 8천800만 달러로 당초 기대치의 1/3에도 못 미쳤다.
ULA에 대한 부정적 분석이 연이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수정 여론도 커지고 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ULA 법안 수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버피 윅스 가주 하원의원은 충분한 사전 연구 없이 ULA와 같은 추가 세수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한 또는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전문 매체 ‘더 리얼 딜’이 입수한 이 법안 초안에는 지난 15년간 완공된 상업용 및 멀티패밀리 부동산은 적용 면제 대상이다.
부동산 경제학자들은 “ULA 등으로 거둬들인 추가 세수를 저소득층 주택 건설 등 사회 현안 해결에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 정책이 실제 효과를 보려면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늘리는 적응기를 갖고, 저소득층 주택이나 노숙자 및 노년층 거주 시설처럼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부동산은 적용 대상에서 면제하는 등 융통성도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