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주고 신생아 4명 입양 ’ 50대, 아동매매 무죄

사진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123RF]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미성년자, 미혼모 등 생모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신생아 4명을 입양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17일부터 2017년 4월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생모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 아동들을 각 매수하고 친부가 아님에도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이 친부라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생모들은 모두 미성년자, 미혼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족에게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기 입양 절차 등을 문의하는 글을 올렸다. 글을 본 A씨로부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출산한 후 피고인에게 아동들을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생모들에 대해 연민을 느껴 생모들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주고 미성년자로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생모들에게는 차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액의 돈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자녀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 많은 형제로부터 힘을 얻었기에 자신의 자녀에게도 형제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자 했다. 아내가 건강상 문제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고 입양기관 등을 통한 입양도 모색했으나 대가 요구로 인해 포기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결제한 병원비나 지급한 소액의 금전은 아동들을 매수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입양해 양육할 아동들의 생모들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동들을 보수나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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