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 “위생 불량 심각, 신고했다”
빵집 대표 “공사비 더 뜯어내려 음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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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시멘트 분진과 페인트, 금속 가루 등이 날리는 공간에서 빵 만들기를 멈추지 않은 천안의 한 유명 빵집 사례가 전해져 빈축을 사고 있다. 방송에 사연을 알린 제보자는 다름아닌 이 빵집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자였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날 방송에서 제보자 A씨는 충남 천안 소재 한 대형 빵집이 주방을 확장하는 공사 기간 중 이처럼 유해물질이 가득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빵을 만들었다고 폭로했다.
해당 빵집은 천안에 여러 지점을 둔 유명 제빵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기간은 한 달째 이어졌는데 빵 제조는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인테리어 업자인 A씨는 “제빵사들이 빵을 반죽하는데 말 그대로 공사 인부들하고 같이 작업했다”며 “서로 등을 맞대고 한쪽에서는 페인트칠하고 금속 자르면 다른 한쪽에서는 빵 만들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바닥 샌딩을 하면 눈을 못 뜰 정도로 먼지가 꽉 찬다. 그런 상태에서도 빵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해 충격을 줬다.
그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화학약품 칠하는데 이게 빵으로 떨어질까 봐 겁난다’고 도저히 공사를 못 하겠다는 직원들의 원성이 저한테 쏟아졌다”라고 했다.
이에 공사팀이 임시 칸막이를 설치했지만, 큰 소용은 없었다고. A씨는 “페인트를 스프레이 형식으로 쏴서 분사 작업을 했는데 그때도 근처에서 빵을 만들고 있었다. 용접할 때 여러 금속 재질이 날아가는데 반죽 위로 날아가는 일도 있었다. 바닥에 시멘트 작업할 때 가루가 많이 날렸는데 이것도 반죽 위로 다 떨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참다못한 A씨는 빵집 대표에게 직접 항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표로부터 ‘백화점에 납품해야 하는데 내가 하루에 돈을 얼마 버는지 아냐. 이 가게 오픈하면 돈 1000만원 번다. 그래서 주방 확장하는 거다. 빨리빨리 공사나 해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해당 빵집 대표는 “A씨가 인테리어 비용에 바가지를 씌우려고 했고 공사비를 더 뜯어내려 음해한 거다. 영상 짜깁기해서 언론에 제보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해당 빵집 다른 지점도 공사했는데 지금까지 공사 대금의 50%도 받지 못했다”고 빵집 대표와의 갈등을 인정하면서도 “이 소송하고는 별개로 위생이나 불감증이 매우 심각해서 제보한 것”이라며 빵집을 천안시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청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현장에 갔을 땐 뭘 만들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영상에 나온 증거가 확실하다고 생각돼 과태료 50만원 처분이 내려졌고 납품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영업 정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표는 “공사 현장에서 빵을 만들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공사 현장에서는 완제품을 만든 게 아니다. 빵을 구워야 완제품이 되는 건데 그 전 단계인 생지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만든 생지 반죽을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모두 다 폐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