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과제로 노인기준 연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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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노인기준 연령 조정을 위한 논의의 첫 단계로 9일 ‘노인기준 연령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범부처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구성·운영되는 노인기준 연령 관련 논의 기구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노인기준 연령에 대한 관계부처간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특히 고용·소득(정년,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복지서비스(교통시설 경로우대 할인, 돌봄, 문화생활 지원 등) 등 부처별로 산재된 노인기준 연령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저고위는 또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전문가, 단체,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연구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다.
저고위는 논의 결과를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말 발표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노인연령 기준 조정은 초고령화 대응의 출발점으로 단순히 연령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며 “각 부처에서도 소관 제도·사업의 노인기준 연령 조정에 관한 현황과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점진적이고 통합적이며 유연한 해결책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