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은 아버지 소변 실수했다고 때려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치매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70대 아버지를 홧김에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서산시의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79)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소변 실수가 잦아지는 데 불만을 품었던 A씨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소변 냄새를 맡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차례 폭행하고 나서 술이 깬 후 다시 숨질 때까지 폭행이 이어졌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들도 앞으로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하였고 한 달여 피해자 치매를 간호하면서 불만이 쌓여오던 중에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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