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17일 패스트트랙 지정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는 빠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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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은행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안’ 등 국민의힘의 몽니와 반대로 심사가 지연되어 왔던 3개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들로 지정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다.
진 의장은 “‘은행법’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각종 법정 부담금을 가산금리로 국민에게 전가해 왔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해 국민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계약조건 등에 대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했다.
또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근로시간 예외 조항’을 주장하며 처리를 반대해 왔던 것으로, 미국의 통상압력과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태웠다”고 했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3건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각각 무기명 표결했다. 반도체특별법(찬성 180명·반대 70명·기권 3명·무효 5명), 은행법(찬성 188명·반대 69명·무효 1명), 가맹사업법(찬성 186명·반대 67명·무효 5명) 모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고,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 3가지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해당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한 법안 추진이 가로막히자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방침을 세웠다.
국회법 85조의2는 ‘안건의 신속 처리’를 규정한다. 안건 논의 과정에서 정당간 이견으로 심의가 늦어질 때 사용되는 절차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되면 소관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국회법이 정하고 있다.
또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될 경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