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행위 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내 온라인 게임 운영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부풀려 공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라비티·위메이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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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뉴시스]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7년 간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뽑기 확률을 최대 8배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를 구매하면 전투력을 올리는 아이템 66종 중 한 가지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25종의 획득확률을 실제보다 1.18~8배 높게 소비자들에게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라비티는 ‘부스터 증폭기 랜덤 옵션’ 아이템 효과 중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치명타 발생률’(CRI+3) 확률을 실제보다 약 5배 부풀린 6.21%로 표시했다. 또 ‘봉인된 보스 카드 뚝딱상자’에서 나오는 아이템 40종의 획득확률을 각 2.5%로 공지했고, 이후 각 2.272%로 낮아졌음에도 별도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온라인 게임 ‘나이트 크로우’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획득 확률을 약 3배까지 부풀린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사면 캐릭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데, 7%로 공지했던 ‘희귀등급’의 실제 획득 확률은 3.97%에 불과했다.
‘영웅등급’ 획득확률은 공지(1.00%)와 달리 0.32%였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설등급’의 공지된 획득확률은 0.0198%였는데 실제 확률은 0.01%에 그쳤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향후 확률 아이템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절차·시기 등이 담긴 세부 재발방지 방안을 30일 안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판매대금을 환불해 주고 보상 아이템을 지급하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처를 이미 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아이템 확률 조작 혐의를 받았던 넥슨코리아는 소비자 피해보상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반영돼 지난해 1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들의 민원 등을 토대로 직권조사를 벌여 이같은 기만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