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무균실·수술실, 식당 조리장 등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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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이 자유로워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홍보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홍보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식당,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