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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종본청 전경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상환 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23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의무 상환액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다.
상환기준 소득은 2024년 귀속 1752만원, 총급여 기준 2679만원이다.통지받은 의무 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납부할 수 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매달 원천공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의무 상환액을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 본인이 미리 낼 수도 있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의무 상환액 상환을 유예할 수도 있다. 의무 상환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하면 된다.
올해는 학자금 대출자가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자금 홈페이지을 통해 알리미 신청을 하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