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평균 14세…13세 미만도 24.3% 달해
36% “인터넷 채팅에서 안 사람으로부터 피해”
디지털 성범죄 2019년 8.3%→2023년 24%
유인·협박 못이겨 ‘자기 촬영’ 방식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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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나이가 14세로 분석된 가운데 5명 중 1명가량은 그보다 어린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가족이나 친구 외의 ‘지인’으로부터 피해를 보았으며 지인 중에선 특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가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악랄해졌다. 피해 수 자체도 증가했지만 수법도 교묘해졌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해 제작하는 방식뿐 아니라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스스로 촬영하게 하는 방식도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2023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 총 3452건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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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3452명이며 피해자는 4661명이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세이며 13세 미만의 피해자도 5명 중 1명꼴(24.3%)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1.3%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성매매 강요 및 알선·영업, 강간 등의 유형에선 피해자 99% 이상이 여성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중 미성년자는 11.7%였고 전체 가해자의 13.5%가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3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 등의 순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64.1%가 ‘가족이나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이었다. 그 뒤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 29.3% ▷가족 및 친척 6.3% 등의 순이었다.
가족이나 친척 이외의 지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 2019년(50.2%)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6.1%로 가장 높았다. 이 역시 2019년(15.1%)부터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접촉경로는 ▷채팅앱(45.0%) ▷사회관계망서비스(22.8%) ▷메신저(10.7%)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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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2019년 8.3%→2021년 21.7%→2023년 24%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46.2%) ▷사진(43.9%) ▷복제물(3.7%) 등이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으로는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47.6%로 2019년(72.7%)보다 25.1%포인트 줄었다. 반면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같은 기간 19.1%→49.8%로 크게 늘었다.
유포 협박이 있었던 경우는 15.1%였고 실제 성적 이미지가 유포된 경우는 11.1%였다.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자 얼굴 혹은 신상정보를 식별할 수 있었던 경우는 40.5%로 2019년(25.4%)보다 15.1%포인트 증가했다.
최종심 선고 결과로는 집행유예가 5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징역형 36.8% ▷벌금형 6.5% 등의 순이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개월(3년 8개월)로 나타났다. ▷강간 55.6개월(4년 7.6개월) ▷유사강간 55.1개월(4년 7.1개월) ▷성착취물 47.9개월(3년 11.9개월) 등의 경우 모두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전반의 평균 징역 형량은 2019년 24.5개월→2023년 42.5개월로 18개월(1년 6개월) 늘어났다.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2019년 23.8%→2023년 58.8%로 상승했다.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착취물 범죄 또한 평균 유기징역이 2019년 35.9개월→2023년 47.9개월로 12개월(1년) 증가했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Dicle), 상담채널 디포유스(d4youth)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 영상물 유포 시 2차 피해도 우려돼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