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급, 1년반 유예→4·7년 단계적용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법인보험대리점(GA)과 갈등을 빚던 금융당국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으로 추진한다. 애초 보험상품 수수료율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기로 했던 것에서 간접 공시로 전환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키로 했던 분급 계획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년·7년 2단계로 분할 지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업계의 반발이 컸던 수수료 공개와 관련해 직접 공개 대신 간접 공개로 진행된다. 보험상품별 수수료율 등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교·공시하고, 선지급 수수료 비중·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을 세분화해 공시한다. 이중 대형 GA를 대상으로는 상품별 수수료 등급을 5단계(매우 높음, 높음, 평균, 낮음, 매우 낮음)로 기재하고, 비교·설명하는 상품의 수수료 순위를 표기한다.
아울러 수수료 분할 지급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는 보험 계약 판매 첫 2년 이내 대부분의 수수료가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선지급·유지관리로 수수료를 나눠 분할 지급한다. 분할 지급 계획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부터 2년 동안 ‘4년 분할’을, 2029년부터는 ‘7년 분할’을 최종 적용한다. 앞으로 매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90%씩 지급하고, 선지급 수수료를 첫 2년간 1060%, 370%씩 나눠 지급하는 식이다.
김성준 금융위 보험과장은 “유지율이 높을수록 수수료 총액이 증가하는 구조”라며 “공시 방식이나 주기 등 세부사항은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완성된 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