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무름에 수의도 못 입혀드렸다”…‘끓는 물 살해’ 김밥집 사장 유족의 호소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동업 요구 등을 거부한다며 김밥집 여사장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폭력이 아닌 명백한 살인”이라며 가해자 엄벌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0시쯤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발생했다.

50대 남성 A씨는 김밥집 업주 B씨(여·65)에게 동업을 요구했고 이후 가게를 매각하거나 자신에게 인수하라는 제안을 B씨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쓰러진 B씨의 얼굴 등에 끓는 물을 부어 다치게 했다.

그는 애초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B씨가 폭행을 당한 후 13일 만에 숨지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어머니는 끓는 물에 온몸이 데인 채, 중환자실에서 끝내 세상을 떠나셨다”며 엄벌 탄원을 호소했다.

유족은 “피고인은 20년 넘게 태권도 선수로 활동한 사람으로, 범행 당시 가게 문을 잠근 채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공격했다. 저희 어머니는 그날 아무 이유도 잘못도 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했다”며 “하지만 가장 참을 수 없는 고통은 피고인의 태도다. 그는 반성은커녕 법정에서 비웃는 태도를 보였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희 엄마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셨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잔혹한 폭력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며 “너무나 심한 화상과 짓무름으로, 저는 엄마께 수의조차 입혀드릴 수 없었다. 마지막 이별마저 고통뿐이었다”고 비탄했다.

유족은 “2심 판결을 통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시고, 유사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가 돼 주시길 바란다”며 “어머니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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