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평균 110만원 받는다…문턱 낮아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오늘(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다. 장려금 예상 금액은 3조7508억원, 가구당 평균 110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3800만원 미만에서 단독가구의 2배 수준인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이 지난해보다 6만가구 증가한 20만가구로 늘어났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일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지난해 6월1일 기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정기분 신청 안내문은 이날부터 발송됐다. 만 60세 미만은 ‘국민비서’를 통해,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게 된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된다. 정기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때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된다.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6월 말에 정산해 추가 지급·환수된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신청 대상자 중 지난해까지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는 이번 정기분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 처리했다.

자동 신청 결과는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하며,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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