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돼지 수육’ 대형 솥까지…불법 여기서 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특별 제작한 초대형 가마솥을 살피는 모습. [유튜브 ‘백종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방송 중 불법 조리 솥 사용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네티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네티즌 A씨는 지난 11일 “ENA 방송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5화에서 식품위생법상 기준을 갖추지 않은 ‘불법 제작 대형 솥’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장면이 방영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장면은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5화로, 백종원 대표가 식당 창업을 준비하는 참가자들에게 대형 솥을 이용해 돼지고기 수육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런 초대형 가마솥도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부분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특별 제작한 초대형 가마솥으로 요리하는 모습. [유튜브 ‘백종원’]


이에 대해 A씨는 “이 장비는 식품 조리와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 조리에 사용되는 금속제 기구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검증되지 않은 불법 기기를 사용하여 공공 위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A씨는 “백종원은 외식업계의 대표 인물로서 식품 안전과 위생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연출자와 제작사도 조리 기구 안전성에 대한 확인 없이 방송을 송출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한 디시인사이드 ‘백종원의 골목식당 갤러리’를 통해 지난 3월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백종원 관련 민원 72건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해 운반했다거나, 농약 분무기에 사과주스를 담아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프랜차이즈 점주나 경쟁사 직원이 아닌 집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라며 “공익 목적의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을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총 14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백종원은 논란 이후 지난 6일 유튜브를 통해 사과하며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회사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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