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감소에도
‘손실 우려’ 기한이익상실은 상승세 지속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속도
‘손실 우려’ 기한이익상실은 상승세 지속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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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은희 기자]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와 관련해 손실 확대 가능성이 있는 오피스 투자 등에 대해 부실화 진행 정도에 따라 맞춤형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기관의 주기적 평가를 통해 적정 손실 인식도 유도할 방침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8000억원으로 2023년 말(57조6000억원)을 고점으로 조금씩 줄고 있다.
그러나 유연근무 정착 등 구조적 요인 등으로 해외 부동산 시장 회복이 지연되면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투자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작년 9월 말 2조6400억원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직전 분기보다 3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기한이익상실은 이자·원금 미지급이나 담보 가치 부족 등에 따라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권이 최근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한 데 이어 다른 업권도 관련 모범규준 정비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액여신 한도 규제 등이 논의되고 있으니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일정 부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