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MG’ 브랜드 사용 종료 수순
35년째 ‘MG새마을금고보험’ 별도 운영중
운용자산 16조원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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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가교보험사로 전환이 확정된 MG손해보험과의 ‘MG’ 상표권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가교보험사 전환 및 5개 손해보험사 계약이전이 확정된 MG손해보험과 ‘MG’ 상표권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MG손보의 청산·가교보험사 설립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공제보험 상품에 대한 불안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와의 명확한 선 긋기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MG손보가 매년 약 15억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단순히 ‘MG’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을 뿐, 별개의 회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MG손보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브랜드 사용료 계약에 불과하며, 별도의 지분 관계나 경영 관련 연관성은 없다”면서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제보험 상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상표권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MG손보는 ‘MG’ 상표권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해왔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올해 말에는 브랜드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사모펀드(PEF) 자베즈파트너스가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를 인수할 당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며 대주주 역할을 했다. 당시 그린손보는 사명을 MG손보로 변경했다. 새마을금고는 4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는 투자금 전액을 회수 불가로 판단해 회계상 손실 처리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체적으로 ‘MG새마을금고보험’을 운영 중이다. 이는 조합 회원들이 각종 재난을 극복하고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협동조합 보험이다. 금고와 금고 회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중앙회가 공제자가 돼 금고와 대리취급약정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MG새마을금고보험은 생명공제 21종과 손해공제 25종을 제공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자산운용 부문에서 공제(보험) 부문을 독립시키며 전문적인 운용 체계를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로 35년째인 MG새마을금고보험 공제 부문의 운용자산(AUM)은 올해 초 약 16조원에 달한다. 이는 시중 중견 보험사와 맞먹는 규모다. 민영보험사와 달리 생명공제와 손해공제를 모두 제공한다.




